“13월의 월급”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해마다 1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죠.
특히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많은 분들이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산할 때는 놓치기 쉬운 공제입니다.
"이게 공제 대상이었어?"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기 전에,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1. 기부금 공제 – 소액이라도 챙기세요!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 공제 한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접하는 기부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공제 요건
-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 및 방식
-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특례 및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 가능 (10년간)
Tip: 회사에서 기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납부한 기부금은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기부단체에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세요.
2.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도, 본인 학원비도 OK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이나 교육기관을 다닌다면 교육비 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 공제 대상
- 본인의 대학 등록금, 평생교육시설 학원비 등
- 자녀(미성년자)의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록금 및 교재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로 공제 가능
✅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합니다.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Tip: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이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학원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의료비 공제 –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비까지?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공제까지 놓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 공제 대상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진료비, 약값,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 치과 치료비, 한방진료비, 산부인과비용 등도 포함
- 건강검진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지원한 건강검진비는 제외(본인 지급 아님)됩니다.
✅ 유의사항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나이 요건 및 소득요건 없음)
Tip: 병원에서 진료비를 분할 납부했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확인 후 제출하세요. 또,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내역은 직접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4. 놓치기 쉬운 공제 팁
-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 연말정산 시점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일정 소득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부부가 같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를 각각 공제하면 안 됩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한 명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 영수증 정리 습관화: 연초부터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관련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면 연말정산 시 손쉽게 제출할 수 있어요.
5. 마무리하며 – “놓치면 손해, 꼼꼼함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소득과 지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특히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처럼 제출만 잘 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낸 돈,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련 지출을 정리해두고, 연말에는 꼭 빠짐없이 공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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